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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목적

본교의 CCTV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체제

  • 가. 담당부서 : 문화건강부
  • 나. 책임관 : 학교장
  • 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 : 행정실장
  • 라. 운영담당자 : 문화건강부장
  • 마. 실시간 모니터링 : 교감, 행정실장, 문화건강부장, BTL 운영관리팀장(주간), 경비원(야간)

3.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
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
모니터위치

카메라번호

위 치

카메라 대수

(45)

성 능

촬영범위

운영실

1모니터

1

지하주차장 입구

1

200만 화소

지하주차장 입구

2

별관 지하 입구

1

별관 지하 입구

3,4

엘리베이터

2

엘리베이터

5

정문

1

정문

6

운동장 입구

1

운동장 입구

7

동문 피구장

1

동문→후문쪽

8

피구장

1

피구장 일대

9

별관 1-3 바깥 벽

1

후문 계단

10

나무숲

1

시청각실→주차장 산책길

11, 12

주차장1, 2

2

주차장

13

2층 현관

1

체육관 쪽(실외)

14

후관 뒤

1

후관 뒷길

2모니터

1

본관 출입구

1

본관 출입구 일대

2

본관 운영실 현관

1

본관 운영실쪽 출입구 일대

3

방송실

1

방송실

4

전산실

1

전산실

5

별관 출입구

1

별관 출입구 일대

6

별관 급식실 입구

1

별관 쪽 급식실 입구

7

별관 출입구

1

1-1~3반쪽 출입구 일대

모니터3

1

별관 출입구

1

별관 자전거 거치대 일대

2

체육관 입구

1

체육관 입구 일대

3

주차장

1

주차장 안

4

1-3반 쪽 별관

1

1-3반 쪽 쉼터 일대

5

주차장 입구

1

주차장 입구

6

본관 현관 입구

1

본관→정문 길

7

본관

1

본관→후관 입구 공간

8

별관 출입구

1

별관→ 본관 입구 공간

4모니터

1

4층 민원대응실 내부

1

4층 민원대응실 내부

2, 3

1층 사물함 앞

2

200만 화소

1층 사물함 주변 복도

4

2층 사물함 앞

1

2층 사물함 주변 복도

5, 6

3층 사물함 앞

2

3층 사물함 주변 복도

7, 8

4층 사물함 앞

2

4층 사물함 주변 복도

9, 10

5층 사물함 앞

2

5층 사물함 주변 복도

11

1층 인쇄실 내부

1

1층 인쇄실 내부

12

후관 정자

1

1-3반 바깥 쉼터→산책길 입구

13

5층 옥상 출입구 앞 (본관)

1

본관 5층 옥상 출입구

14

5층 옥상 출입구 앞 (별관)

1

별관 5층 옥상 출입

15

1층 보건실 앞

1

발간실 입구

(평가기간 한시적 운영)

16

2층 교무실 앞

1

평가관리실

(평가기간 한시적 운영)

4. 제7조 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

  • 가.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X 세로 30cm
  • 나. 부착장소 :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의 하부에 부착
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

CCTV 녹 화 중

연무중학교(건물 내․외부지역CCTV 촬영 지역입니다.

CCTV 설치 목적

시설물 보호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환경침해 행위 방지 및 재난 예방

촬영범위 및 시간

촬영범위 본관별관외곽주차장 본관출입구별관출입구실내

촬영시간 : 24시간

담당부서

문화건강부행정실

연락처

TEL : (031) 216-2983

5. 관련 업무 추진 계획

  • 가. 관리감독 :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[서식 8]를 활용한 점검
  • 나.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: 2025. 4월
  • 다. 영상정보처리방침 공개 :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
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가.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〔서식1〕 <개인영상정보 청구서>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  • 나.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  • 다.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라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• 마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  • 1)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2)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3)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4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• 5)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• 6)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    • 7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7. 촬영시간, 정보의 보유 기간, 보관 및 관리, 삭제 방법, 보관 장소

  •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  • 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  • 다.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    • 1) 화상정보의 보관은 1층 운영관리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.
    • 2)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.
    • 3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4)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.
  • 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녹화기 하드디스크(1층 운영관리실)

8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  • 가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: 1층 운영관리실
  • 나. 출입통제 현황
  • 출입통제 현황

    구 분

    안전성 확보조치

    녹화기·모니터

    • 책임관운영담당자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 권한 제한
    •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 등을 기록하여 관리
    •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

9.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

  • 가.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나.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다.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1)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  • 2)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    • 3)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    • 4)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)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6)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• 7)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라.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마.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1)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  • 2)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  • 3)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4)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  • 5)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  • 6)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  • 7)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  • 8)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