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 목적
본교의 CCTV설치․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
폭력사고,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,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
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체제
- 가. 담당부서 : 문화건강부
- 나. 책임관 : 학교장
- 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 관리 : 행정실장
- 라. 운영담당자 : 문화건강부장
- 마. 실시간 모니터링 : 교감, 행정실장, 문화건강부장, BTL 운영관리팀장(주간), 경비원(야간)
3.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
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모니터위치 | 카메라번호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(총45대) | 성 능 | 촬영범위 |
|---|
운영실 1모니터 | 1 | 지하주차장 입구 | 1 | 200만 화소 | 지하주차장 입구 |
2 | 별관 지하 입구 | 1 | 〃 | 별관 지하 입구 |
3,4 | 엘리베이터 | 2 | 〃 | 엘리베이터 |
5 | 정문 | 1 | 〃 | 정문 |
6 | 운동장 입구 | 1 | 〃 | 운동장 입구 |
7 | 동문 피구장 | 1 | 〃 | 동문→후문쪽 |
8 | 피구장 | 1 | 〃 | 피구장 일대 |
9 | 별관 1-3 바깥 벽 | 1 | 〃 | 후문 계단 |
10 | 나무숲 | 1 | 〃 | 시청각실→주차장 산책길 |
11, 12 | 주차장1, 2 | 2 | 〃 | 주차장 |
13 | 2층 현관 | 1 | 〃 | 체육관 쪽(실외) |
14 | 후관 뒤 | 1 | 〃 | 후관 뒷길 |
2모니터 | 1 | 본관 출입구 | 1 | 〃 | 본관 출입구 일대 |
2 | 본관 운영실 현관 | 1 | 〃 | 본관 운영실쪽 출입구 일대 |
3 | 방송실 | 1 | 〃 | 방송실 |
4 | 전산실 | 1 | 〃 | 전산실 |
5 | 별관 출입구 | 1 | 〃 | 별관 출입구 일대 |
6 | 별관 급식실 입구 | 1 | 〃 | 별관 쪽 급식실 입구 |
7 | 별관 출입구 | 1 | 〃 | 1-1반~3반쪽 출입구 일대 |
모니터3 | 1 | 별관 출입구 | 1 | 〃 | 별관 자전거 거치대 일대 |
2 | 체육관 입구 | 1 | 〃 | 체육관 입구 일대 |
3 | 주차장 | 1 | 〃 | 주차장 안 |
4 | 1-3반 쪽 별관 | 1 | 〃 | 1-3반 쪽 쉼터 일대 |
5 | 주차장 입구 | 1 | 〃 | 주차장 입구 |
6 | 본관 현관 입구 | 1 | 〃 | 본관→정문 길 |
7 | 본관 | 1 | 〃 | 본관→후관 입구 공간 |
8 | 별관 출입구 | 1 | 〃 | 별관→ 본관 입구 공간 |
4모니터 | 1 | 4층 민원대응실 내부 | 1 | 〃 | 4층 민원대응실 내부 |
2, 3 | 1층 사물함 앞 | 2 | 200만 화소 | 1층 사물함 주변 복도 |
4 | 2층 사물함 앞 | 1 | 〃 | 2층 사물함 주변 복도 |
5, 6 | 3층 사물함 앞 | 2 | 〃 | 3층 사물함 주변 복도 |
7, 8 | 4층 사물함 앞 | 2 | 〃 | 4층 사물함 주변 복도 |
9, 10 | 5층 사물함 앞 | 2 | 〃 | 5층 사물함 주변 복도 |
11 | 1층 인쇄실 내부 | 1 | 〃 | 1층 인쇄실 내부 |
12 | 후관 정자 | 1 | 〃 | 1-3반 바깥 쉼터→산책길 입구 |
13 | 5층 옥상 출입구
앞 (본관) | 1 | 〃 | 본관 5층 옥상 출입구 |
14 | 5층 옥상 출입구
앞 (별관) | 1 | 〃 | 별관 5층 옥상 출입 |
15 | 1층 보건실 앞 | 1 | 〃 | 발간실 입구 (평가기간 한시적 운영) |
16 | 2층 교무실 앞 | 1 | 〃 | 평가관리실 (평가기간 한시적 운영) |
4. 제7조 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
- 가.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X 세로 30cm
- 나. 부착장소 :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의 하부에 부착
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CCTV 녹 화 중 |
|---|
연무중학교(건물
내․외부지역) CCTV 촬영 지역입니다. |
CCTV 설치 목적 | 시설물 보호,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, 환경침해
행위 방지 및 재난 예방 |
촬영범위 및 시간 | 촬영범위 : 본관, 별관, 외곽, 주차장
본관출입구, 별관출입구, 실내 촬영시간 : 24시간 |
담당부서 | 문화건강부, 행정실 |
연락처 | TEL : (031) 216-2983 |
5. 관련 업무 추진 계획
- 가. 관리감독 :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[서식 8]를 활용한 점검
- 나.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: 2025. 4월
- 다. 영상정보처리방침 공개 :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가.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〔서식1〕 <개인영상정보 청구서>에 의거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․ 삭제를 요청할
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- 나.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- 다.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라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마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
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- 1)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)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4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5)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6)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- 7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촬영시간, 정보의 보유 기간, 보관 및 관리, 삭제 방법, 보관 장소
- 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24시간
- 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- 다.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- 1) 화상정보의 보관은 1층 운영관리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.
- 2)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.
- 3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4)
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.
- 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녹화기 하드디스크(1층 운영관리실)
8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가.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: 1층 운영관리실
- 나. 출입통제 현황
출입통제 현황구 분 | 안전성 확보조치 |
|---|
녹화기·모니터 | - 책임관, 운영담당자, 실시간
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 권한 제한
-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
-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
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
-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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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
- 가.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
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다.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
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
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- 2)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
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- 3)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- 4)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)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
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)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)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라.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
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마.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
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1)개인정보파일의 명칭
- 2)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- 3)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)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- 5)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- 6)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- 7)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8)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